[정기대관]인천수봉문화회관 2024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2023-10-13 |
||||||||||||||||||||||||||||||||||||||||||||||||||||||||||||||
파일첨부
2024 수봉문화회관 상반기 대관 공고문 _최종 (231011).pdf 24년 제1전시실 상반기 대관 달력.JPG 24년 제2전시실 상반기 대관 달력.JPG 24년소극장대관 1월 달력.png |
||||||||||||||||||||||||||||||||||||||||||||||||||||||||||||||
인천수봉문화회관 공고 제2023-089호
(사)인천예총 인천수봉문화회관에서는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0월 13일 ■대관 시설 개요 ○시설위치: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안길78 인천수봉문화회관 ○시설현황
○대관시간 및 사용료: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공고문 내 하단 붙임 참조 ■(전시실)대관 접수 일정 : 예 술 단 체 : 2023년 10월 24일(화)~ 2023년 11월 07일(화) 일반개인단체 : 2023년 11월 08일(수)~ 2023년 11월 22일(수) ■(전시실)대관 가능 일정 : 2024년 01월 02일~ 2024년 06월 30일 중 대관 가능일 ※대관가능일 하단별도첨부 ■(소극장)대관 가능 일정 : 2024년 01월 02일~ 2024년 01월 30일 중 대관 가능일 ※대관가능일 하단별도첨부 ※ 2024년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정기대관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24년 개보수 계획중이며, 2023년 12월초 공사날짜 확정됨. 따라서 *수시대관*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아래 소극장 수시대관 접수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2024년 1월 소극장대관 수시 접수기간: 2023.12.01.~12.10 소극장(1월) 대관 가능일 *하단 참고* (예시) 2024년 2월 소극장대관 수시 접수기간: 2024.01.02.~01.11 소극장(2월) 대관 가능일 *23년 12월 공지예정* ※ 2024년 소극장 수시대관 접수기간은 매달 홈페이지에 회관 상황에 맞게 고지할 예정임. ■대관 접수 방법 ○대관신청서 : 인천수봉문화회관 홈페이지(http://subong.or.kr) 대관안내 메뉴에서 다운로드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메일 접수(subongrent@naver.com) / 메일제목: [단체명_공연명] 2024년도 상반기 인천수봉문화회관 대관신청 ○문 의 : 인천수봉문화회관 대관담당자(TEL_070-4099-1330) 전화접수 불가 ■대관 신청 시 첨부 서류 1. [별지1-1] 인천수봉문화회관 사용신청서 1부. (신청서에 직인 필수) 2. 소극장·전시실 사용 준수사항 3. [별지4]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1부. 4. [별지2-1] 소극장 시설·설비 신청서 1부. 5. 최근 공연, 전시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팜플렛, 도록 등 유인물 1부. 6.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중 해당 사본 1부 7. 관람객현황표 1부 (공연 및 전시가 끝난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 1부 ※위 서식은 인천수봉문화회관 홈페이지(www.subong.or.kr) 대관안내에서 다운로드 ※기존의 서식과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미비시 대관신청 접수가 불가하며, 대관신청을 하였어도 각 대관신청의 중복 또는 대관 내용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극장 대관 시 사전 스탭회의 필수 ※신청기간 중복시 일정조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 승인 후 스탭회의 시 첨부 서류 ① 안전요원 배치계획서1부. ② 안전교육이수확인증(소극장 대관 시 공연자 전원 제출) ※안전교육이수확인증 발급 방법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http://safety.kbrainc.com/main/) 교육과정 > 공연자(8세이상 모두 해당) > 1.출연자 또는 2.스태프 및 작업자(해당교육 선택) > 이수 > 안전교육이수확인증 출력 ■대관계약 및 절차 신청서 접수 – 대관적격성 검토 및 심의 – 승인통보(개별통보 전화 및 이메일) - 대관 산출명세서 발행(공연 및 전시 한 달 전 송부) - 스탭회의 *지정된 일자까지 대관료 입금, 미 입금시 계약해지 ■대관 우선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 및 수봉문화회관 주관 기획(공연 및 전시) ② 회원 단체(9개협회) ③ 전문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④ 일반 단체 및 개인 ※ 부정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접수 및 사전 상담 등이 제한되고, 비대면 이메일 접수로 일원화됩니다. ① 대관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중 누락이 있을 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회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대관 승인된 내용(작품내용,행사내용,사용자,일정 등)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대관 신청서의 계약사항 및 사용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④ 문화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할인적용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신청할 경우, 대관신청자와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지 않음을 회관측에 알리지 않고 사용시 적발되었을 경우, 기타 사용 허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사항 위반 시 대관 취소) 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7-07-17조례 제5834호) 제6조,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코로나19관련 정부의 방역 조치를 미준수 및 비협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⑦ 선착순 접수가 아닌 대관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대관료
※2024년부터는 피아노 노후화로 인해 사용불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위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감면내용> ①전문예술법인:기본시설 사용료의50%감면 ②리허설 및 설치:기본시설 사용료의50%감면 <가산내용> ①주말,공휴일 사용:기본시설사용료의20%가산 ②신청 사용시간 기준 초과 시 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 ※ 전시실(1-6월), 소극장(1월) 대관 달력(가능일) 참고
조회수 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