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ongrent@naver.com
- 상반기 정기대관 :
전년도 11월 중 공고
- 하반기 정기대관 :
5월 중 공고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심의 및 계약 후
유휴일정에 대하여 진행
- 수시대관은 대관일 기준으로 45일 전에 신청
※연습실 대관은 전달 25일까지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서 접수 이메일 : subongrent@naver.com
※ 전화로 접수 확인 바람(전화 필수)
-매주 월요일, 일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법정) 공휴일
1. [별지1-1] 인천수봉문화회관 사용신청서 1부. (신청서에 직인 필수)
2. 소극장·전시실 사용 준수사항
3. [별지4]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1부.
4. [별지2-1] 소극장 시설·설비 신청서 1부.
5.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부.
6. 안전교육이수확인증(소극장 대관 시 공연자 모두 제출)
7. 최근 공연, 전시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팜플렛, 도록 등 유인물 1부.
8.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중 해당 사본 1부.
9. 관람객 현황표 1부(공연 및 전시가 끝난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 위 서식은 인천수봉문화회관 홈페이지(www.subong.or.kr)에서 다운로드
※ 위 서류미비시 대관신청 접수가 불가하며, 대관신청을 하였어도 각 대관신청의 중복 또는 대관 내용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극장 대관 시 사전 스탭회의 필수
좌 석 | 무대크기 | 부대시설 | 160석 |
가로 9.2m 깊이 7m 높이 3m |
분장실 대기실 |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264㎡ | 264㎡ |
---|
3F 연극연습실 | 3F 무용연습실 | 4F 합창연습실 | 179.19㎡ | 179.19㎡ | 60.06㎡ |
---|
시설명 | 분장실 | 단위 | 사용료 | 비 고 |
---|---|---|---|---|
소극장 |
1일(09:00~22:00)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1:00) |
1회 |
10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 |
· 감면 내용
- 전문예술법인 단체
- 순수 리허설 설치
· 가산 내용
- 주말, 공휴일 사용
- 신청 사용시간 기준 초과시 |
소극장 부속설비 |
빔프로젝트 포크머신 추가마이크 |
1일 1회 1일 1회 1일 1대당 |
10,000원 10,000원 5,000원 |
- 빔프로젝트외 장비는 |
전시실 (1·2) |
1일(10:00~17:00) | 1일 | 50,000원 | - 각 전시실별 1일 사용료 |
연습실 연극·무용·합창 |
1일(10:00~21:00) 오전(10:00~13:00) 오후(14:00~17:00) 야간(18:00~21:00) |
1회 |
3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
- |
냉·난방료 | 시간당 | 15,000원 |
- 냉방 : 7월 ~ 8월 필수 - 난방 : 12월 ~ 2월 필수 |
· 대관 신청 시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했을 시에만 최종 접수완료 됩니다.
(신청서류 중 누락 있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관 신청서는 반드시 당사의 양식만을 사용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신청서 확인란에 귀사의 단체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대관 확정 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문화회관 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서의 계약사항 및 사용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 할인적용을 하기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신청할 경우
- 대관신청자와 실제사용자가 동일하지 않음을 회관측에 알리지 않고 사용 시 적발되었을 경우
- 기타 사용 허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해당사항 위반 시 대관 취소
· 계약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추후 대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 및 장비의 파손 시 시가기준으로 변상 하셔야 합니다.
· 특정 종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공연 및 행사 10일전까지 회관스탭과 공연 및 행사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내용 변경, 취소 시 회관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불가하며, 공연 후 쓰레기는 주최측에서 수거 하셔야 합니다.
· 대관시설 층별 면적 및 용도
층별 | 용도 | 용도내역 | |
---|---|---|---|
지하 |
소극장 515.46㎡ |
무대, 객석, 로비, 분장실 조정실, 관리실, 화장실, 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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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 1층 |
전시장(1, 2) 582.45㎡ |
제1전시실 264㎡ 제2전시실 264㎡ |
3층 |
연습실 179.19㎡ |
무용연습실 | |
연습실 179.17㎡ |
연극연습실 | ||
4층 |
연습실 60.60㎡ |
합창연습실 |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시책에 따라 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천수봉문화회관은 등록 공연장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두가지 의무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한 공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천수봉문화회관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관련법령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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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 55분 + 현장교육 5분 이상) |
교육 방법 |
※ 확인하세요!!!!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명, 30명 그 이상 인원이 많은 연주단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공연 때는 이미 수료하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기 전 수료일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
인천수봉문화회관 공연장 방염 의무화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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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대상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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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필증 제출 |
→ 공연 셋업 전까지 이메일 제출 (subongrent@naver.com) *방염 성능 기준 - 소방청고시 제2019-2호 참조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