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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2021-03-18

인천수봉문화회관 2021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인천예총 인천수봉문화회관에서는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관 시설 개요

○ 시설위치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인천수봉문화회관

○ 시설현황

구분

공간명

면적

비고

지하1

소극장

515.46

160

1

1전시실

264

 

2전시실

264

 

○ 대관시간 및 사용료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 공고문 내 하단 붙임 참조

 

■ 대관 접수 일정 : 상시접수

■ 대관 가능 일정 2021년 1월 19일 ~ 2021년 06월 30

※ 인천수봉문화회관 자체기획사업 운영기간은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4~6월 전시실은 리모델링 계획으로 대관이 불가합니다. (세부일정 전화문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접수 방법

○ 대관신청서 인천예총 홈페이지 (http://www.artin.or.kr공지사항 다운로드

○ 접수 방법 : - 이메일 접수(subongcentre@naver.com)

메일제목 : [단체명] 2021년도 상반기 인천수봉문화회관 대관신청

우편접수 : [22166]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인천수봉문화회관 1층 관리 사무실

○ 문 의 인천수봉문화회관 사무처 (TEL_032-868-7196) /subongcentre@naver.com

 

■ 대관 신청 시 첨부 서류

① <별지1-1>인천수봉문화회관 대관신청서 1. (신청서에 직인 필수)

② 소극장·전시실 사용 준수사항

③ <별지4> 공연·전시(행사계획서 1.

④ <별지2-1> 소극장 시설·설비 신청서 1.

⑤ 최근 공연전시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팜플렛도록 등 유인물 1.

⑥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주민등록증해당 사본 1.

※ 제출서류 서류미비 시 대관접수가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관 승인 후 스탭회의 시 첨부 서류

①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

② 안전교육이수확인증(소극장 대관 시 공연자 전원 제출)

※ 안전교육이수확인증 발급 방법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safety.kbrainc.com/main/ 교육과정 공연자(8세이상 모두 해당) > 1.출연자 또는 2.스태프 및 작업자(해당교육 선택>이수>안전교육이수확인증 출력)

 

■ 대관계약 절차

신청서 검토 및 대관심사 후 승인이 확정된 후 개별통보(전화이메일)

지정된 일자까지 대관료 입금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대관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신청서류 중 누락이 있을 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회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대관 승인된 내용(작품내용행사내용사용자일정 등)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문화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17-07-17 조례 제58346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관리대응을 위하여사용 승인 이후에도 시설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⑥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조치를 미준수 및 비협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관료

구 분

단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1

1일 (09:00~22:00)

100,000

 

오전(09:00~12:00)

30,000

오후 (13:00~17:00)

40,000

야간(18:00~22:00)

50,000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부속설비

1일 1

그랜드 피아노

30,000

조율비 사용자 부담

1일 1

빔프로젝트

10,000

빔프로젝트외 장비는 사용자 준비

1일 1

포그머신

10,000

 

1일 1대당

추가마이크

5,000

기본 3개 제공배터리 사용료 별도

전시실

1전시실

1

1일 (09:00~21:00)

50,000

 

2전시실

1일 (09:00~21:00)

50,000

냉 난방료

1시간당

15,000

7-8월 냉방 필수

12~ 2월 난방 필수

※ 위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 <감면내용① 전문예술법인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② 리허설 및 설치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가산내용① 주말,공휴일 사용기본시설사용료의 20% 가산


② 신청 사용시간 기준 초과 시 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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